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주검훼손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거남을 용의자로 지목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거남은 혐의 내용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동거녀 ㄴ씨를 집에서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검을 훼손한 혐의로 동거남 ㄱ(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ㄴ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주검은 지난8일 새벽 ㄱ씨 집에서 300m가량 떨어진 재개발 예정지의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됐다.
ㄱ씨는 주검이 발견된 장소에 간 일이 없다며 혐의내용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한 주검과 범행도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조금씩 버렸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조사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미 확인한 것만으로도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