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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리두기 일부 적용된 부산의 생활 방역수칙은?

등록 2020-11-30 17:15수정 2020-11-30 21:51

12월1일부터 식당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12월1일 0시부터 부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 중단과 저녁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등 더 강화된 생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30일 오전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12월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3단계 방역수칙 일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4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27일 0시부터 2단계 방역수칙 일부를 추가했다. 24일 1.5단계 격상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27일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추가를 기준으로 하면 나흘 만에 각각 0.5단계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12월1~14일 새로운 생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류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50㎡이상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50㎡이상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뷔페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때 이용자 사이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류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을 한 차례라도 위반했다가 적발당하면 바로 영업을 정지당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줌바·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만 입장할 수 있다. 목욕탕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피시방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하고,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은 초·중·고교생의 출입이 금지된다. 오락실과 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하거나 시설면 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큰 교습은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입 교습은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고 단체룸은 절반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아파트 안 헬스장·골프장·수영장·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운영할 수 없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는 금지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도시철도는 12월3일부터 야간운행을 20% 감축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연말 축제와 대규모 콘서트는 취소 또는 연기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부산시와 구군, 경찰의 인력을 2배 이상 투입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 필수활동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시고 집을 나서면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멈추느냐 마느냐는 오직 시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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