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 공무직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김아무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지난해 4∼5월께 자신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도시락용 국그릇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며 여러 차례 폭언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5월3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딸은 이후 “아버지가 사내 괴롭힘 탓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10년 넘게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한 아버지가 올해 1월 입사한 새 동료와 마찰이 생겨 여러 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다”라며 “틈만 나면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라고 적었고, 이 청원에는 13만명 넘게 동의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