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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중 KTX타고 여행한 20대에 “벌금 500만원”

등록 2020-11-22 14:50수정 2020-11-23 02:31

재판부 “장거리 여행, 위반 정도 중해”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가격리 기간에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수도권에 다녀온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18일 새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에 갔다. 이날 이 클럽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방역당국은 다음날 ㄱ씨에게 5월2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했다.

하지만 ㄱ씨는 4월27일 오후 케이티엑스를 타고 부산시에서 경기 수원시에 갔다가 다음날 오후에 돌아왔다. ㄱ씨는 이런 사실이 들통나 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에서는 입원이나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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