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에서 ‘울산시 노동인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6번째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울산시 제공
울산에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과 노동인권 보호의 허브 구실을 할 노동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 노동인권센터는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경기·충남·전남·부산 등 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이 일곱번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울산시는 18일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에 ‘울산시 노동인권센터’를 차려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노동인권센터는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외국인,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 대상별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지원, 노동존중 인식 확산 등의 업무도 맡고, 감정노동자 보호와 구·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등도 추진한다. 센터 운영은 올해 출범한 울산일자리재단이 맡고, 센터장을 포함해 법률상담, 노동교육, 심리상담, 업무지원 등의 분야에 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울산시 노동인권센터 설립은 송철호 시장의 민선 7기 노동 분야 핵심 공약사항이다. 시의회 발의로 2018년 12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울산시의 센터 설립이 늦어지면서 시의회로부터 “조례는 제정됐는데 주요 내용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노동인권센터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 관련 정책 전담부서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장동기 울산시 일자리노동과 노사상생담당은 “울산은 산업수도이자, ‘노동의 메카’로 불리지만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잖다. 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 인권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앞서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시·도 사례를 조사해 벤치마킹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다. 노동인권센터 설립에 이어 내년에 노동정책과가 신설되고 노동정책 기존계획도 수립되면 관련 조례가 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반을 제대로 갖춰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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