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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촉구

등록 2020-11-17 15:26수정 2020-11-17 15:57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민주통일원로들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민주통일원로들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조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보수 야당의 반대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반대 등이 겹쳐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북전단살포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난 6월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선언을 한 부산시민사회 100인 대표 명단 등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직접 발송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부산시민사회의 ‘민주통일원로’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촛불 국민을 믿고 대북전단금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다지 부산본부 명예대표는 “(전단 살포는)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악행이다. 국회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6월 일부 탈북자단체의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로 남북 대결위기가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수 야당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멈춰 섰다.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의 조정 기간이 최근 끝났지만, 올해 회기 안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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