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사건’ 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남지역의 반응은 엇갈렸다.
무죄 선고를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항소심 판결문을 구해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어 “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라고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 경남도당은 “지금 이 시각부터 경남 도정은 큰 혼돈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음이 또다시 확인되어 이제 더는 도백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며 “그동안 도정 공백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다. 경남도정에 흔들림이 있을까 봐 우려된다. 도정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석 상태가 유지돼 도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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