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을 하는 한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울산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지역 중·고교 12개 학교, 61학급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자각과 인식 수준을 높이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에 부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노동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항, 관련 상담기관 안내 등이다. 교육은 시교육청의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 16명, 울산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소속 강사 30여명으로 노동인권 전문강사단을 꾸려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250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9월 지역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학생 1322명 가운데 1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5%가량이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25%밖에 되지 않았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학생은 32%에 그쳤다. 나머지 68%는 작성만 하고 받지 못했거나,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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