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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젠택배 택배기사 사망사건’ 수사전담팀 편성

등록 2020-10-21 17:16수정 2020-10-21 17:40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지난 20일 발생한 ‘로젠택배 택배기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21일 “택배기사 김아무개(50)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 진해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형사·지능팀 등 14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관계자의 불법행위 유무 확인, 김씨가 유서에 작성한 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 6시8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인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택배기사가 발견했다. 김씨 옷 호주머니에는 에이(A)4 용지 2장에 프린트한 유서와 손으로 직접 쓴 4장짜리 유서 등 두 종류의 유서가 들어있었다.

김씨는 유서에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번호판까지 (감당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200만원도 못 번다. 신용이 떨어져, 저리 대출은 (더 높은 금리의) 대환대출로 돌아가 생각도 안 한 원금과 이자 등 한달 12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겼다”고 적었다.

그는 또 유서에서 로젠택배 대리점의 ‘갑질’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택배일을 시작하면서 대리점에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을 냈다. 그는 “이런 구역은 소장(택배노동자)을 모집하면 안 되는 구역임에도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 심지어 집하거래처 이사로 (택배노동자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줄고 있음에도 자기들(대리점) 이익만 신경 쓰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김씨는 최근 다른 일을 하려고 택배일을 그만두려 했으나, 대리점 쪽은 김씨에게 후임자를 구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씨는 자신의 택배차량에 후임자를 찾는 구인광고를 붙이고 운행했다. 그는 “한여름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중고 이동식 에어컨도 사주지 않으면서 소장 20여명을 30분 일찍 나오게 했다. 부지점장은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 작업 자체를 끊고 소장을 불러 의자에 앉으라며 자기가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화를 냈다”고도 호소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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