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다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걸려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1일 부산 북구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남성은 18일 북구보건소로부터 2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18일 이 남성한테 전화해서 자택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시내에 있다”고 했다. 담당자가 “귀가를 빨리하시라”고 했더니, 이 남성은 “차비가 없다”며 버텼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북구보건소 구급차를 보냈고, 이 남성은 귀가했다.
다음날 오후 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물품과 자가격리자 통지서를 들고 70대 남성이 사는 아파트로 갔다. 승강기에 70대 남성이 있었다. 순간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자가격리자임을 알아챘다. 결국 70대 남성은 자가격리자임을 실토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던 중이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경고음이 나는 자가격리 앱을 깔아주겠다고 했으나, 70대 남성은 거부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날 저녁 다시 70대 남성의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앱을 깔아주고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워줬다. 안심밴드는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고의로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자가격리자를 감시할 수 있다.
북구는 “두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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