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부산 남구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위패관 조성 공사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신고를 한 직원 2명을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해임된 역사관 직원 ㅈ씨와 역사관·재단 등의 말을 들어보면, ㅈ씨 등은 역사관 안 위패관 조성 공사에서 영상장치 설치와 관련해 예산회계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난해 9월 박철규 관장 등 역사관 쪽에 문제제기를 했다. 영상장치를 외상으로 납품받았고, 설치 장소도 위패관이 아닌 다른 전시관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후 ㅈ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휴일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민원 제기와 신고를 여러차례 했고 이 때문에 역사관 쪽과 갈등을 겪었다. ㅈ씨 등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박 관장을 휴일근무 강요 등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고, 4월엔 감사원에 위패관 조성 공사 문제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ㅈ씨 등이 여러 민원 제기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재단 쪽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한다. ㅈ씨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괴롭힘을 당했다. 지난 7월 박 관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단에 인사고충 신고를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역사관은 지시 불이행, 유물관리·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으로 ㅈ씨 등 2명을 중징계 의결해 직위해제했다. 재단은 지난달 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중징계 해임처분을 가결했다.
박 관장은 휴일근무 강요 논란에 대해 “휴일근무를 당직 개념으로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휴일근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ㅈ씨 등은 전결 권한이 없는데도 전결을 했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의 태도가 이어져 이들을 중징계 의결했을 뿐이며 감사원 등 진정이나 신고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ㅈ씨 등의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아무개 변호사는 “사익을 위해 여러차례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계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이 금지되고 연금과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ㅈ씨 등은 재단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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