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밤 11시20분께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ㄱ씨가 부산 부산진구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근처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부산지검 제공
검찰이 길거리에서 낯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은 8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ㄱ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체 수사결과와 전문수사자문위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ㄱ씨가 자신의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두 어깨를 한 차례 툭 친 점,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보자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점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절차를 통해 징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정당성도 권위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1일 밤 11시20분께 ㄱ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근처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후 700m가량 따라갔다. 피해자는 부산시청 근처의 한 음식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ㄱ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잘못 내려 길을 헤맸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따라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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