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단체가 한글날인 9일 경남 창원시 도심에서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경찰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를 지지하는 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경남지회’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 집회신고서에서 이 단체는 한글날인 9일 오전 10시 창원시 용지문화공원에 3만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1.5㎞가량 떨어진 창원경륜경기장까지 거리행진을 한 뒤 용지문화공원으로 돌아와 저녁 8시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 단체에 대해 지난 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오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경남도내 전역에서 시행 중이고, 아직도 코로나19의 지역감염과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창원 도심에 3만여명이 몰려 집회를 연다면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시는 또 “만약 이 단체가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중부경찰서도 “집회금지통보서를 7일 저녁 이 단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며,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 경남도 고시와 집회를 막기 위한 창원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회금지 조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이 단체는 8일 오후 3시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만약 9일 몇명이라도 집회를 연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