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남도 생활임금이 올해 1만원보다 3.8% 오른 1만380원으로 결정됐다.
경남도는 8일 “경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지난달 18일 심의결과를 반영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년 경남도 생활임금을 1만38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경남도 생활임금 1만380원은 정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6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16만9420원이다.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7만9420원을 더 받게 된다. 경남도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 등 500여명이 받는다. 이들은 생활임금 도입 이전까지 최저임금을 받았다.
8일 현재 전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1년 시·도별 생활임금 확정 결과를 보면, 액수는 서울시가 1만702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만540원으로 뒤를 잇는다. 액수가 가장 낮은 곳은 8720원을 확정한 대구·울산·충북·경북 등이다. 생활임금 상승률은 세종시 6.8%, 경남도 3.8% 순이다. 대부분 시·도는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 생활임금도 1.5~1.7% 올리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이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주거비·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해 정확한 생활임금을 산출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도 경남도 재정여건, 경제상황, 다른 시·도 생활임금 액수,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2021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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