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40여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0-10-08 13:39수정 2020-10-08 17:28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집유 5년
“사건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어”
울산지법 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지법 청사. 울산시 제공
40여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60대 주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ㅅ(65)씨와 아들 ㄱ(41)씨의 최근 선고공판에서 ㅅ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ㄱ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5월12일 밤 울산 집에서 남편이자 아버지(69)를 가정폭력으로 인한 다툼 끝에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사건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도록 결정한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사건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들춰내 그를 탓하려는 데 있지 않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건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돼 폭력을 구조화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가)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 이후 40여년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ㅅ씨는 지난 5월12일 밤 술에 취한 남편한테서 휴대전화 요금 등을 빌미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이후 이를 보다 못한 아들 ㄱ씨가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쳐 쓰러뜨린 것을 보고는 스스로 아들의 범행을 감싸려 쓰러진 남편 입에 염산을 부으려다 실패하자 아들이 놓아둔 둔기로 남편 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ㅅ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 ㄱ씨에 대해선 4명이 징역 7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ㅅ씨에게 징역 12년, 아들 ㄱ씨에게 징역 22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 1.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2.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3.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아버지 무덤에 “증거물 묻어뒀다”는 명태균…검찰은 “화장했다” 4.

아버지 무덤에 “증거물 묻어뒀다”는 명태균…검찰은 “화장했다”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5.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