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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10-07 12:24수정 2020-10-07 16:14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만들어 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 등 176명의 개인 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달 뒤인 지난 7월 경찰은 베트남에 있던 ㄱ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게 붙잡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새벽 국내로 송환됐다. 현재 ㄱ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혼자 격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ㄱ씨의 공범 또는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가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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