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만들어 운영하며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게시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한국 경찰에 인계돼 지난 6일 새벽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ㄱ씨처럼 국내로 송환된 때에는 ㄱ씨가 비행기를 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7일 낮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늦어도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ㄱ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혼자 격리돼 조사를 받고 있다. ㄱ씨는 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외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