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손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등 수백건 저장 “처벌 조항 신설 후 불법 촬영물 소지자 첫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6일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컴퓨터 등에 저장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몇백건을 내려받아 컴퓨터와 손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추적해 붙잡았다. 추적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한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ㄱ씨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5월19일 성폭력처벌법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까지 불법 촬영물 유포자 30명을 입건하고, 13명을 수사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