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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시장 권한대행 입건

등록 2020-09-14 15:08수정 2020-09-14 17:01

직무유기 등 혐의 공무원 8명 기소의견
현장 출동 소방관·경찰관 ‘혐의 없음’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지난 7월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지난 7월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경찰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과 경찰관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3명이 숨진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변 권한대행과 부산시청 직원 1명, 관할 자치단체인 동구 직원 6명 등 모두 8명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9명은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기관통보는 소속 공무원의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인데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행정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폭우 상황에서 부실한 재난대응과 시설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변 권한대행은 지역 전체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데도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동구 부구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등 동구 직원 4명은 재난대비시설 관리 부실과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부산시 직원 1명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2명을 포함하는 동구 직원 4명은 당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소방관들은 빗발친 침수피해 신고로 구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깊이 1.97m의 물속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구하려고 두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의 미흡한 대응은 있었지만, 이들의 구조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웠고 형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밤 10시18분께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동구 초량동의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물어 잠기면서 3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이날 밤 8시께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이 지하차도에는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부산시와 동구, 동부경찰서,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중부소방서 등을 상대로 재난대응 적절성 여부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변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경찰 수사 지원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도 부산시 등의 대응 실태를 감사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재난사고 발생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고 유족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을 계기로 부산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정이 흔들리거나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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