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 동구 범일동 노동복지회관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 노동계가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전태일 3법 개·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1일 부산 동구 범일동 노동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평균 2400여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전태일 3법 제정은 전태일 열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이며,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입법발의 청원 10만명의 서명을 끌어내고, 21대 첫번째 정기국회 내 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윤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에 맞서겠다. 노동자는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더 강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 범위(2조)에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도 포함해서 이들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범위(11조)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안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노동계가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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