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했다. 경남도 제공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도 불편한 마스크를 써야만 할까? 경남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런 애매한 부분을 없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감염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다.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범위와 착용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하고 첫 한달 동안은 안내와 계도를 할 것이다. 그 이후엔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세부기준을 만들어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의무화 전이라도 대중교통, 사적공간을 제외한 실내, 다중 이용시설, 밀접 접촉공간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선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전 10시 사이에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수는 210명이 됐고, 이 가운데 4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추가 확진자에는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밀양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날 김해도시개발공사, 김해시청, 김해시의회, 밀양농업기술센터가 폐쇄됐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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