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해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를 산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 불러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이 4·15 총선 전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오 전 시장 쪽이 사퇴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피해자 쪽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고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지만, 미래통합당 쪽을 중심으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여권과 사퇴 시기를 미리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직권남용과 또다른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낸 고발장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보좌관과 피해 여성직원의 동료 등 59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시장 집무실 근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는 등 사건 당일 시장 집무실 안팎 상황을 파악했다. 또 오 전 시장과 측근을 찾아가 손전화와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5월22일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같은달 2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견줘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2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