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는 24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협약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손영식 교수협의회 회장, 김지환 총학생회장, 이재기 교학부총장, 엄문호 직원노조 위원장. 울산대 제공
울산대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학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1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최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표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장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입금의 10%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대는 “실납입금은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과별로 학생 1명이 최대 28만~54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울산대에선 앞서 지난달에도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9390만원을 모금해 학생 313명에게 1명당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