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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광화문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등록 2020-08-20 11:53수정 2020-08-20 14:25

송철호 울산시장, 행정조치 12·13호 발령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광화문집회의 지역 참석자 파악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광화문집회의 지역 참석자 파악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일 울산에서도 8·15 서울 광화문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울산시는 이날 광화문집회 참가자 파악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과 집회 제한명령’에 관한 행정조치 제12호와 제13호를 발령했다.

송 시장은 행정조치 12호를 통해 “15일 광화문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인솔한 책임자(목사·장로·전도사·신도·정당·단체 관계자 등)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폐회로티브이 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 정오까지 울산시 시민건강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치 제13호를 통해선 “향후 일주일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인 만큼, 당분간 50인 이상 대규모 집회는 제한 조처가 불가피하다. 이날부터 계획된 모든 집회는 울산시의 제한 조처 안에서 진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어 “이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감염 확산 때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비용 전반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행정조치 발령에 따라 21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진단검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익명으로 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방문 검사도 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15일 광화문집회 참석자 가운데 남구에 사는 여성(69)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 “15일 오전 6시 공업탑 교차로에서 이 확진자와 함께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에 갔던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아들 3명이 있으나 따로 살아 가족 간 감염 우려 없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확인된 광화문집회 참가 울산시민은 547명이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해 검사받은 72명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확진됐고, 나머지 71명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자진신고해 검사받은 12명 가운데 11명이 음성이고, 1명은 검사 예정”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광화문집회 참가자 547명 가운데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에 불과하다.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울산경찰청을 통해 대조와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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