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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부산시, 세 가지 행정명령 발동

등록 2020-08-19 18:28수정 2020-08-19 18:31

19일부터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 등 금지 명령
8·15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검사 명령
부산항 입항하는 7개국 선박 전자출입명부 명령
지난 6월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부산 감천항의 러시아 냉동 화물선. 연합뉴스
지난 6월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부산 감천항의 러시아 냉동 화물선. 연합뉴스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부산시가 세가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령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교회 등 전체 종교시설의 정기예배를 뺀 소모임, 식사제공, 수련회 등 대면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다. 앞으로 확진자 발생추이와 방역수칙 준수실태에 따라 수도권과 같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합제한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을 물어내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변 권한대행은 “8일 경복궁 근처 집회와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자,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자진 신고하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부로 발령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8·15 광화문집회에 부산시민 1천여명이 대형버스 28대를 타고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8일까지 94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 47명을 부산시에 통보했는데 19일 오전 11시 기준 검사를 받은 40명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는 또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서 유입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일 정오부터 방역강화 대상 6개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과 러시아에서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의 출입자를 자동 기록하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24일 정오까지 계도하고 이후 전자출입명부를 만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수도권과 같은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으로는 번지지 않아 현재의 2단계 수준의 대응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황이 악화하면 즉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의 대응단계를 격상하겠다. 3단계가 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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