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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

등록 2020-08-19 15:04수정 2020-08-20 02:33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해마다 평균 노동자 2400여명이 일터에서 사망사고와 직업병 등으로 숨진다. 이는 법에서 실질적인 사용주인 기업 등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 때문에 안전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살인이고 범죄”라고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선 노동자 27명이 숨졌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법이 만들어져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망사고를 줄일 수는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윤을 우선으로 여기고, 노동자 등의 죽음이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쟁취를 위한 ‘운동’으로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출근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해 2000여명이 넘는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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