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구속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