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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등록 2020-08-07 15:50수정 2020-08-08 02:32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 즉시항고장을 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7일 일본제철이 주식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에는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주식 압류 명령도 받아냈다. 피엔아르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만든 국내 합작회사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서류를 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서류를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결정정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게시해 일정 기간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결국 법원의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항고장을 낸 것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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