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재정 운영을 맡는 금융기관(교육금고)을 지정할 때 ‘탈석탄’ 요건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교육금고 지정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공개 선언하거나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중단 계획을 밝히는 등 탈석탄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탈석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충남도·서울시교육청 등은 이미 교육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교육청 예산은 1조7672억원이며, 이를 운영하는 교육금고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2018년 지정돼 2021년까지 4년 약정으로 맡고 있다. 탈석탄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교육금고 지정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의 석탄발전 투자철회 동참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이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선언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회계 기준으로 금고시장 규모는 341조원이며, 지자체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을 합치면 453조원에 이르러 국내은행의 핵심 영업영역이다. 공공부문의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이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을 이른 시기에 줄이려는 탈석탄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로 탈석탄 금고 지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교육금고 지정 때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를 막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 저탄소 경제 이행에 기여하는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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