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광협회 누리집의 울산12경 중 대왕암공원 사진
울산시가 여름휴가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데 대비해 관광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울산시는 8∼10월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조건과 지원을 크게 개선한 ‘코로나19 극복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고,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숙박비 지원은 애초 관광객 15명 이상 때 1명에 1만원이던 것을 4명 이상 때 1명에 3만원(최대 3일)으로 바꿨다. 버스 비용 지원은 애초 관광객 20명 이상 때 1대에 20만원을 지원했다. 이것을 4∼7명 6만원, 8∼11명 15만원, 12∼15명 20만원, 16∼19명 35만원, 20명 이상 1대에 5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바뀌는 관광추세를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철도·항공 비용은 애초 4명 이상 때 1명에 1만원 지원하던 것을 철도·항공 이용 뒤 버스를 연계해 이용할 때 버스 비용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행사가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울산에서 관광지 2곳 방문과 식사 1회, 숙박 등을 해야 하며,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인원·방문지·주관여행사·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 관광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안을 통해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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