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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 ‘방역 안심음식점’ 지정

등록 2020-07-28 10:11수정 2020-07-28 10:15

방역 안심음식점. 울산시 제공
방역 안심음식점.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방역 안심음식점’을 지정해 지원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28일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울산 방역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계획’을 만들었다. 먼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음식점 31곳을 방역 안심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방역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출입문에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 누리집 등에 소개해 홍보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덜어 먹는 용기, 위생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방역 안심음식점을 3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방역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정부가 제시한 전국 공통 방역 3대 수칙 △덜어 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울산시가 제시한 방역 7대 수칙도 지켜야 한다.

울산시의 7대 수칙은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미착용 때 출입 금지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는 시설 설치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하기 △이용자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매일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매일 3회 이상 출입문·탁자·의자·조리기구 소독제로 닦기와 매주 수요일 울산시민 방역의 날 참여하기 등이다.

이들 10가지 방역 수칙의 실천기준 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으면 방역 안점음식점으로 지정된다. 방역 안점음식점 지정 신청은 구·군 위생과로 하면 된다. 울산시 식의약안전과 담당자는 "방역 안심음식점 운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외식문화 품격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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