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경남도가 27일부터 청사에 큐아르(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날부터 울산시 청사 방문인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큐아르 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피시(PC) 화면에 스캔한 뒤 출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이는 필기구로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록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큐아르 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의 허위작성이나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 사용하게 돼 있다.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울산시가 코로나19 선제 예방조처로 청사에도 도입하게 됐다. 경남도도 이날부터 경남 창원시 본관과 신관, 진주시 서부청사 등 경남도청 청사 3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직원은 도청 청사에 들어설 때 공무원증을 확인받고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 민원인 등 직원이 아닌 사람은 큐아르 코드를 찍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신원을 확인받은 뒤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달 9일 이후 경남에 코로나19 지역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 결정으로 도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안타깝지만 도청 방문자 인적사항 파악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최상원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