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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0-07-20 10:03수정 2020-07-20 10:17

7월25일부터 8월16일까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울산시 제공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울산시 제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의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울산시는 20일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울산시의 10번째 행정명령이다. 오는 24일까지 계도를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행된다. 적용시간은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다시 적발되면 고발 조처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치료비용과 방역비 등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수산진흥과 담당자는 “계도 기간에 해수욕장에서 사전 지도와 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울산의 해수욕장이 코로나19 청정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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