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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등록 2020-07-16 15:27수정 2020-07-16 17:01

5천여명 이주노동자 비행기가 없어 벌어둔 돈 소진하며 무한 대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항공편이 끊겨 이주민들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도 귀국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공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항공편이 끊겨 이주민들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도 귀국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공

필리핀 대중가수인 ㄱ 등 8명은 2018년 예술흥행 비자(E-6)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서울·인천과 경남 창원 등의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항공편이 끊겨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ㄴ은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고 2015년 7월 한국에 들어와 경남 김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5월 체류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팔로 가는 항공편이 끊겨 두달째 회사 기숙사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키리바시 출신 ㄷ 등 7명은 지난해 4월 일반연수비자(D-4)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부산 수산물가공업체에서 4월까지 1년 동안 일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지만 항공편이 끊겨 회사 숙소에서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몇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항공편이 끊겨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놓였다.

경남이주민센터와 14개국 이주민 교민회가 참여하는 경남이주민연대는 16일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무더기로 실직하고, 항공편이 끊겨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마다 3만여명이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데,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겨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이미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체류기간 만료 이후 50일 이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법 체류자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 체류자를 적발해 추방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편이 없어 불법 체류자를 적발해도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 때문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은 실직을 하고 한국에서 번 돈을 소진하며 귀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돈이 떨어지고 근무하던 업체 숙소에서도 쫓겨나 노숙을 하는 이주노동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는 “우리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할 항공편을 확보하도록 각국 주한 대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들이 귀국할 때까지 일시취업할 수 있는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서울시처럼 위기에 처한 이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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