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교사에 이어 경찰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경남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 칸 여성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ㄱ씨는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붙잡혔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ㄱ씨 혐의내용을 통영해양경찰서에 통보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일은 평일이었지만 ㄱ씨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근무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에선 지난달 24일 김해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또 지난달 26일 창녕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 때문에 각계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장치를 동원해 도내 학교 976곳 모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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