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 대구시의 2차 행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대구시 제공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인 명단 일부를 삭제한 뒤 방역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정환)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9일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9400여명의 교인 명단 엑셀 파일에서 노출을 꺼리는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날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3월1일이 돼서야 전체 교인 명단을 방역당국에 내놨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