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와 창녕의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9일 이 학교 교사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9일 이 학교 교사 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설치 직후 화장실을 청소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교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해 ㄱ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압수한 ㄱ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추가로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ㄴ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학교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ㄱ씨와 ㄴ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장치를 동원해 도내 학교 976곳 모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피해자 상담, 법률적 지원, 교직원 성인지 교육 등 후속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까지 학교 412곳을 조사했는데, 적발된 2개 학교 외에는 불법촬영 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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