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ㄱ(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ㄱ씨와 함께 대화방에서 활동한 1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ㄱ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12월부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상공회의소’에서 ‘김마스터’라는 이름의 운영자로 활동하며, 엔(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 40여개를 ‘상공회의소’ 방에 올려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다니는 인천의 교회에서 여자 어린이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상공회의소’ 방의 회원은 79명이며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 몇백개를 대화방에 무료로 올려,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ㄱ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저 온라인에서 희귀한 영상을 공유한다는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