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6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연차별 추진계획이 담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도 제출했다. 또 1월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다. 울산시는 정책연구 결과를 참조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를 위해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개발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교육·홍보 △독립적 대변인 △안전 등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가지 세부항목을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선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세종·부산·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40여곳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올해 시정의 10대 중점과제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선정한 바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