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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와 코스트코 10년 악연의 고리 ‘구상금’ 문제 풀리려나?

등록 2020-06-11 14:01수정 2020-06-11 14:05

울산 북구청장 재직 때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구청에 구상금과 이자 등 5억원 물게 돼
중소상인단체 등의 두차례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끝에
구의회, 22일 구청의 구상금 일부면제 동의안 처리 예정
구청장 재직 때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구청장 재직 때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사이 10년 악연의 고리인 손해배상소송 구상금 문제가 이번엔 해결을 보게 될까?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0일 개회한 정례회 회기 중 오는 22일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과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달 북구의회가 코스트코 구상금과 소송비용 일부면제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완전 해결을 보게 된다. 현재 구의원 8명의 정당별 분포가 더불어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3명, 민중당 1명으로 이뤄져 전망은 어둡지 않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은 2018년 12월 북구의회가 가결했다. 하지만 당시엔 이 구청장이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채권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의안을 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와 고향 선산이 구상금 채무 때문에 경매에 넘겨졌다. 이에 윤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북구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22일 동안 농성을 벌었다. 농성은 이 구청장이 아파트 경매를 취하하고, 구상금 관련 북구 재정손실을 성금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양쪽이 합의하면서 풀렸다.

이후 윤 전 구청장 쪽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면제를 구의회에 다시 청원하게 됐다.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부담액은 애초 4억여원이었지만 소송비용에 연체이자를 더하면 모두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북구청장에 당선된 윤 전 구청장은 ‘중소 상인과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이듬해까지 세차례 반려했다. 이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5년 7월 3억6700만원의 배상금 판결 확정으로 끝났고, 코스트코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허가로 2012년 8월말 문을 열었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에 이자·소송비용을 더한 5억6000만원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윤 전 구청장은 북구에 4억여원의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구의회에 구상금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민청원운동에 나섰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문제가 10년 만에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 면제 의결을 촉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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