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산 항바이러스 약인 ‘트리아자비린’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30대 ㄱ씨를 구속하고 , 같은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은 러시아에서 산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천만원어치의 트리아자비린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중국인 총책을 통해 러시아에서 트리아자비린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해 나머지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코로나 치료제 긴급 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로 광고했다. 이들은 20알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24만원에 팔았다.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독감 치료제인데, 러시아 정부가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증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트리아자비린의 효능과 안정성 평가 등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트리아자비린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수입과 판매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