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9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피해자 진단서가 들어오는 즉시 민원인 ㄱ(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에게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왜 자꾸 미루느냐”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다른 공무원(55·여)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이 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했고, 9일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담당자 안내를 따라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ㄱ씨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는 소리만 자꾸 해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미안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 창원시 간부회의에서 “폭행 사범에 대해 창원시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해 동일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민원인에게 폭행·폭언을 당해야 하느냐. 민원인의 일방적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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