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4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의 시행을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경남 농민수당 시행 여부가 이달 중 경남도의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경남도의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도는 4일 “경남도 검토 의견과 함께 ‘주민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께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경남도민 4만5184명이 서명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와 조례안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경남 농민에게 다달이 20만원 이내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수당 지급 대상·시기·액수 등을 두고 운동본부와 경남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운동본부는 개별 농민, 경남도는 농가별로 하자고 의견을 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등록된 농민은 29만4017명, 농가는 20만1569가구다.
지급시기도 운동본부는 내년부터, 경남도는 2022년 이후로 의견을 냈다. 지급액수도 운동본부는 개별 농민에게 다달이 20만원 이내(연간 최대 240만원)로 요구하지만, 경남도는 전남·전북·충남 등 농민수당을 먼저 도입한 지자체와 균형(연간 45만~60만원)을 맞춰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4일 “주민발의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노력과 뜻이 모인 직접민주주의 산물이다. 이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결단만 남았다”며 경남도에 조례안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충남 시장·군수 15명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전국 최고인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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