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49·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을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시당 윤리심판원이 전날 27차 회의를 열어 민 구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페이스북 생중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 및 기밀누설, 무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몇차례에 걸쳐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혔다. 그는 당 강령 및 윤리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를 했기에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민 구의원은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그는 공무원을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또 대구 서구 출입기자들의 사진,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단을 페이스북에 올려 놓고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했다. 그는 업자를 시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뒤 대구에서 민주당 지방의원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2월14일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홍준연(57) 중구 의원을 제명했다. 홍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했지만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같은해 3월25일 기각했다. 홍 구의원은 2018년 12월20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 여성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월29일 자신에게 항의하는 여성단체 회원에게는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이라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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