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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3일 발행

등록 2020-06-03 15:14수정 2020-06-03 15:18

6∼9월 10% 할인, 10월 이후 7% 할인
전통시장 등 사용…백화점·주점 불가

대구시가 3일 대구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애초 올해 하반기 발행하려던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를 앞당겨 발행했다. 발행규모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대구행복페이는 시민참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구사랑상품권의 공식 명칭이다. 대구시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살 수 있고 만 14살이 넘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월 50만원까지 할인된다. 9월까지는 10% 특별할인율이 적용돼 9만원이면 10만원짜리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사거나 충전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할인율이 7%만 적용된다.

처음 대구행복페이를 사려면 대구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금액충전, 사용내역 조회, 소득공제신청 등의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영화관, 농협하나로마트, 학원, 주유소, 식당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점은 직영과 가맹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점도 본사 직영이 아닌 개인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스타벅스, 맥도날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경마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구행복페이를 취급한 업소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면 대구시에서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행복페이의 발행규모를 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와 대전의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5천∼6천억원인 점을 고려해 이른 시간 안에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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