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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처분 재료로 불량마스크 8만8천장 만든 일당에 징역형

등록 2020-05-31 12:05수정 2020-05-31 14:31

대구지방법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청사. 대구지법 제공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청사.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은정판사는 폐기처분 예정인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스크인 것처럼 재가공, 포장해 불량마스크 8만8천여장을 만든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씨(41)와 ㄷ씨(41)에게는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지난 2월20일~3월5일 사이 경북 칠곡에 공장을 차려놓고 폐기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구입해 기계로 끈을 다는 등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천여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빈 공장과 식당을 빌리는 등 마스크 제조공정을 총괄하고, ㄴ씨와 ㄷ씨는 마스크에 끈을 다는 등 기계작업이나 포장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량마스크를 넘겨준 폐기물 처리업자는 구속기소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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