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은정판사는 폐기처분 예정인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스크인 것처럼 재가공, 포장해 불량마스크 8만8천여장을 만든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씨(41)와 ㄷ씨(41)에게는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지난 2월20일~3월5일 사이 경북 칠곡에 공장을 차려놓고 폐기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구입해 기계로 끈을 다는 등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천여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빈 공장과 식당을 빌리는 등 마스크 제조공정을 총괄하고, ㄴ씨와 ㄷ씨는 마스크에 끈을 다는 등 기계작업이나 포장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량마스크를 넘겨준 폐기물 처리업자는 구속기소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