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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틀 연속 확진자 발생

등록 2020-05-29 14:32수정 2020-05-29 15:56

27~28일 연속 입국자 확진자 나와
지난 2월 부산시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2월 부산시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감염자가 아니라 국외에서 감염된 입국자들이다.

부산시는 29일 “동래구의 60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 143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을 다녀온 20대 삼촌한테서 감염된 두 살배기 남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름 동안 발생하지 않다가 27일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금정구 56살 남성에 이어 28일 동래구 60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143번째 확진자는 2007년부터 남미 에콰도로에 살았다. 지난 11일 미국 마이애미를 거쳐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입국자 전용칸을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13일부터 지인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숨이 차는 등 심장질환이 나빠져 16일부터 부산백병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산백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또 음성이 나왔다. 마지날 격리일인 27일 벌인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이 나와 28일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이날 밤 10시5분께 부산의료원에 입원했다. 그의 아내와 딸은 음성으로 나왔다.

이날 자가격리 위반자가 또 나왔다. 동래구의 23살 남성은 24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다음달 7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28일 오전 11시께 동래구의 치과병원을 방문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동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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