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남구는 27일 ㄷ대 중국인 유학생 ㄱ(29)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ㄱ에게 29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ㄱ은 26일 집에서 나와 자신이 다니고 있는 ㄷ대에서 강의를 들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ㄷ대 학생이 26일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남구는 같은날 ㄱ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고발했다. ㄱ은 방역당국에 “열흘 동안 자가격리했지만 답답하고 수업도 듣고 싶어 학교에 갔다”고 진술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달 13일에도 베트남 유학생(26)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고발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5일 입국해 같은달 19일까지 자격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입국 나흘 뒤인 지난달 9일 남구 대연동 숙소 앞 마트에 들렀다가 적발됐다. 이 유학생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한다.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29일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차)~2천만원(5차)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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