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삼가면 주민이 삼가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지난 22일까지였던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음달 5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경남도는 25일 “단 1명의 누락자도 없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했다. 연장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에게 우편안내문 추가발송, 전화 안내, 통·리·반장 방문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달 동안 소득 하위 50%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대상은 64만8322가구, 지급액은 1967억55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신청과 지급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대상의 89%인 57만7001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액은 1769억300만원으로 목표액의 90%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급률은 진주시가 90.7%로 가장 높았고, 창녕군이 86.3%로 가장 낮았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89%에 머문 것에 대해, 경남도는 “사실상 지원대상자의 99.6%가 지원받았다”고 설명한다. 애초 경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계획할 때 전체 지원대상을 57만9057가구로 파악했다. 하지만 예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가구, 세대주와 가구 분리가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동거인 등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남도는 파악된 가구보다 12% 많은 64만8322가구를 대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애초 파악한 것에 견주면 전체 지원대상의 0.36%인 2056가구만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056가구 대부분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남에 두고 실제로는 경남에 살지 않는 사람일 것으로 본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어려운 도민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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