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클럽형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유흥시설 228곳에 대해 오는 6월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중지를 촉구했다.
대구지역에서 영업중인 클럽형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유흥시설 228곳에 대해 25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14일동안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확진자가 동전노래방 등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클럽형 유흥주점 35곳, 헌팅포차 1곳, 콜라텍 38곳, 동전노래연습장 154곳 등 유흥시설 228곳에 대해 25일 새벽 0시부터 6월7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구시 쪽은 “이 유흥시설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되고, 최고 벌금 300만원을 물릴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클럽, 회관, 룸살롱, 유흥주점 형태의 노래방, 콜라텍 등 1300여곳을 상대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김흥준 대구시 공중위생팀장은 “1차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업소 1300여곳 가운데 룸식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 1200여곳은 행정명령이 해제돼 25일부터 영업이 가능하고, 클럽형 유흥주점 35곳과 콜라텍 38곳은 행정명령이 2주일 더 연장됐다. 또 동전노래연습장 154곳이 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해제된 룸식 유흥업소 1200여곳에 대해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영업은 가능하지만 안전거리 확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 등 지침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다.
대구시는 이와함께 31일까지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마스크 착용 의문화 행정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위주로 시행한다. 실수로 깜빡하고 마스크를 잊고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공짜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22일 19살 남성 1명이 ‘이태원발 코로나’에 감염된데 이어 이 남성이 다녀간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19살 여성이 24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150여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접촉강도가 높은 45명은 현재 자가격리중이다”고 밝혔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이어 “지난 11일 밤 11시 공기반소리반 코인노래방(달서구 이곡동), 지난 12일 오후7시 통통코인노래연습장(중구 동인동), 지난 18일 오후9시 락휴코인노래연습장 동성로 2호점(중구 동성로)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이용한 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글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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